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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선정 "위법 없다"

김꽃임 의원 주장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숙지 못해 생긴 일

  • 웹출고시간2015.10.21 11:00:57
  • 최종수정2015.11.03 14:16:37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시가 최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20일자 6면)

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인해 제천시의회와의 첨예한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흥래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은 21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사건은 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고 이미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와 진위를 언론을 통해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국장은 "김꽃임 의원이 주장한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모순된 발언"이라며 "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김 의원께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견 내용 중 특정 개인을 지칭해 사적인 문제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허위사실까지 공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준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문제여서 시에서 일일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자체조사 결과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김꽃임 시의원과 관련 인사들의 주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앞으로도 시는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행정자료의 불법유출이나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공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불법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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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