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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조사

허위 문서 작성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

  • 웹출고시간2015.09.29 13:13:11
  • 최종수정2015.11.03 14:17:0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 '관리대행계획서 심의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에게 사후 사인을 받거나 대리 사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행정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6명으로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위를 구성해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한 뒤 5개월 뒤에야 불참한 위원들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는 관리 대행의 목적, 범위, 대가, 기간 등 기본 사항을 결정하는 사전절차다.

감사 관계자는 "계획서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될 것은 없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중에 업무상 질책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의위는 위원 6명 중 민간인과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무원 4명이 서면심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획서 심의에 이은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본 심사는 공무원 2명, 교수 4명,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사, 처리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위원 6명 중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 자체가 모호하다"며 "계획 단계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조례(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와는 별개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당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한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심의 사항으로 조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의혹 제기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7월 말 A·B업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올해 7억5천8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8억2천만원씩 향후 5년간 모두 92억원의 대행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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