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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추진

송아지 가격 내려가면 '보전금' 지급

  • 웹출고시간2015.03.18 11:01:14
  • 최종수정2015.03.18 15:49:10
보은군은 송아지 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추진한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FTA 타결 이후 한우 가격 유동성에 대응하고,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는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전금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7∼8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가임 암소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 마리수 및 최대 보전액은 △확대단계(가임암소 마리수 90만마리 미만)에서는 최대보전액이 40만원 △적정단계(〃90~100만 미만)는 30만원 △위험단계(〃100~110만 미만)는 10만원 △초과단계(〃110만 이상)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5월 말까지 보은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계약 신청을 하면 된다.

계약할 때에는 암소 1마리당 계약자와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송아지 생산 기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군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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