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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충북은 안전한가 - 재난안전시스템 '총체적 부실'

현장 매뉴얼만 3천개…대응 방식도 '중구난방'
재난 유형 다변화로 적용 매뉴얼 확대
총괄부처 '이원화' 지자체는 '업무 마비'

  • 웹출고시간2014.04.23 20:03:26
  • 최종수정2014.04.23 20:05:42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숱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원화된 관리체계, 기능과 역할의 지나친 분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매뉴얼은 지자체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다. 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
 

◇매뉴얼 '무용지물'
 

충북도에 따르면 상위 매뉴얼인 중앙의 '표준 매뉴얼'은 모두 25개다. 관련 기관과 연계돼 마련된 '실무 매뉴얼'도 20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각 도와 시·군에 하달된 지침과 지역별 유관기관이 연계된 '현장조치 매뉴얼'을 감안하면 3천여개에 달한다.
 

문제는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적용 매뉴얼이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총괄부처는 여전히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중앙의 총괄부처는 크게 둘로 나뉜다. 안정행정부는 인적·사회적 재난 사고를,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를 담당한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각 부처별 업무 분장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각 지자체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충북도 한 고위간부는 "중앙의 매뉴얼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별 실무자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기만 해 일선 실무자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선령 20년 이상 30척
 

지난 2009년 해운법 개정 당시 노후 선박에 대한 운항 규제가 완화됐다. 25년 된 선박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 5년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커진 데다 선박검사에 대한 권한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지자체의 점검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충북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46척이다. 충주·제천·옥천·괴산·단양 등지에서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령이 20년 이상된 선박이 무려 38척이나 되는데다 25년 이상도 32척에 달한다.
 

충주호에서 운항되는 464명 정원의 선박 2척과 제천 의림유선장에 있는 오리보트 21척도 모두 26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다.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운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다.
 

단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수상레저 안전법'에 근거해 보험가입여부, 교육실시여부, 승선인원 기준, 구조장비 관리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한 뒤 시정을 권고할 뿐이다.
 

◇지자체 인력 '태부족'
 

재난안전 관련해 일선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인력난은 심화된다.
 

도의 경우 안전 관련한 이른바 '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상활실과 경보통제소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각각 5명, 6명씩으로 24시간 교대 인원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반부서 직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매년 1~2회 시행되는 안전대책기간 동안에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를 정도다.
 

문제는 각 시·군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권한 자체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상급 기관이 협업 조정 등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책임과 권한 소재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10여년 동안 산림업무를 담당했던 도내 한 기관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재정립면서 불합리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며 "상급 기관은 부처 간 협업, 감독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시·군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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