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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5 17:45:56
  • 최종수정2013.11.25 20:30:52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은 후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따르면 민영은 후손 5명은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청주시는 보훈처 등과 협의해 소송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정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주문함에 따라 해당 부처 등과 협의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보훈처 등과 협의해 법리 검토를 거쳐 소유권 이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영은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청주 시내 12필지 1894.8㎡에 대한 도로철거와 토지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심을 들끓게 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 등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재산으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활동을 했다.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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