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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 후손에 양심회복 권고한 엄한 꾸짖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항소심 청주시 승소

  • 웹출고시간2013.11.05 18:48:09
  • 최종수정2013.11.05 18:47:36

5일 청주지법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청주지법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내려진 법원의 선고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양심회복을 권고한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엄한 꾸짖음"이라고 평했다.

이어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함에도 무지와 무명에 빠져 극단의 이기주의를 선택한 후손들은 통회의 눈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 화해야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송의 당사자로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청주시의 고단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은의 후손들은 조상의 잘못을 깊게 반성해 그릇된 소송을 중단하고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9일부터 3개월간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땅 반환소송 반대운동에 앞장서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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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