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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민영은 외손자 "일부 후손 토지반환소송 취하"

  • 웹출고시간2013.09.25 17:14:42
  • 최종수정2013.09.25 19:20:22

친일파 민영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들이 2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친일파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호열씨 형제는 25일 "일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은 반드시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요구는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민영은의 막내딸 민정숙(86)씨의 강력한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크나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 여러분께 후손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청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지분을 청주시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하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는 즉각 환영했다.

이들은 "친척인 직계 후손의 잘못된 소송을 지적하며, 소송 반대의 뜻을 밝힌 민영은 외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대책위는 민영은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친일과거사에 대한 민족적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후손들도 이러한 친일 과거사의 해결과 민족공동체가 지향할 대의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매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민모씨 등 5명은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1894.8㎡)에 대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21일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20일 항소했으며 법원은 세차례(6월, 7월, 9월10일)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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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