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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백화점' 방불케 하는 불법 노점상 난립

라면·단감·영주 사과 등 품목도 다양
원산지 미표기 허다…인도 점령도
지자체 뒷짐만…관리·감독 시급

  • 웹출고시간2013.11.17 19:16:27
  • 최종수정2013.12.01 20:49:50
보은의 대표 관광지인 속리산이 단풍 특수를 노린 불법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은군과 속리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속리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법주사 사유지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면서 매년 가을 50~70여 명의 외지 잡상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6일 속리산 소형주차장 입구에서 하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 이주현기자
특히 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이 음식물에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채 비위생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제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가에서 캐노피 등 처마를 밖으로 넓게 내고 인도에 앙카볼트를 박아 천막을 설치해도 토지주(主)인 법주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즉, 자연공원법이 해제된 후 현재의 속리산면 사내리는 치외법권적 지역이 된 셈이다.

16일 기자가 속리산 정이품송 거리부터 소형주차장까지 노점상 128곳을 확인한 결과, 외지인은 62명, 원주민은 66명이었다. 품목은 다양했다. 라면과 커피, 핫바 등을 파는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지리산 산청에서 공수해 온 단감에 경북 영주 사과까지 그야말로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은 포장지가 뜯어진 채 좌판에 진열돼 있어 유통기한과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인도 위에 차량을 개조한 일명 '차량 노점상'을 세워두고 관광객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또 주차단속을 하는 CCTV도 없고 단속하는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잡상인들은 속리산을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다 알아서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 없다"며 "여기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만든 음식 먹고 배탈 났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러한 노점상들의 비위생적인 영업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옥천에서 온 김경모(33)씨는 "차와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먼지도 나고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내 돈 주고 저런 음식을 사먹고 싶지는 않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노점상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법주사 사유지란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주사 사유지다 보니 단속이 어렵고 한다 해도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 장사여서 도의적 차원에서 단속이 쉽지많은 않다"고 하소연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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