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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車路 고속 통과땐 사고 위험

도공 충청본부 “일반차로 차량과 충돌 우려”

  • 웹출고시간2008.03.30 23:0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고속으로 통과하는 경우 일반 차로를 통과한 차량들과 충돌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0일 도공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261개 모든 톨게이트에는 지난해 12월 2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요금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통과해야 적외선이나 무선방식으로 돼 있는 차량 내 OBU(On Board Unit)와 톨게이트에 설치된 감지장비와의 통신이 이루어져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상당수가 시속 80~10km의 고속으로 통과하고 있는데도 정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공 관계자도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속 140km까지 감지가 된다고 밝힘으로써 도공의 홍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개방식 톨게이트와 달리 폐쇄식 톨게이트는 2개 이상의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이 합류된 후 다시 고속도로가 진행하도록 돼 있어 고속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경우 일반 차로에서 티켓을 뽑고 출발하는 차량들과 추돌이나 충돌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 충청지역본부의 경우 천안지사와 대전지사 등 관할 구역의 9개 지사 45개 영업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차량과 일반톨게이트 통과 차량이 만나는 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의 거리는 50m에서 1.5km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짧은 곳은 증평IC로 50m밖에 되지 않으며 신탄진IC 78m, 옥천IC·홍성IC는 100m, 오창IC 150m, 황간IC 180m, 청주IC 200m, 서청주IC 350m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서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주거리와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제동거리 등 총57m가 필요하며 시속 100km인 경우 84m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대부분의 톨게이트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같은 자료는 마른 날씨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공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요철을 설치하는 경우 적재화물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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