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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의혹 산부인과 의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5.05.20 17:19:07
  • 최종수정2025.05.20 17:19:18
[충북일보]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살해한 친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6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요건 중 하나로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여러 행위들을 분업을 통해서 나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려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함께 단순 방조를 넘어 분업적 역할 분담이 실현돼야 한다.

즉 변호인은 A씨가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씨 부부와 공모해 태어난지 일주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들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영아의 신체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했던 A씨는 B씨 부부가 항의하다 차라리 아이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에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B씨 부부는 아이를 베개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 앞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4년을, 그의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 부부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열린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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