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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불법 주·정차 ‘몸살’

1~2일 씩 상업지구 점거 차량 ‘예사’…CCTV 설치 등 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08.03.21 14:3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통행조차 불편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상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상업지구의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2일씩 주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상가 업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등 입주가 시작된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20일 현재 1만여세대에 2만8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도 9천70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이 지역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야간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이중주차까지 일삼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원군은 지난해 초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오창프라자 사거리, 올리브상가 사거리, 한라비발디아파트 사거리,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 입구 등 4곳에 24시간 내내 단속을 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3천700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제 일일 6~7대 정도만 단속될 정도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오창프라자-기초과학연구원 사거리까지 500여m에 이르는 상업지역 도로에는 아직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판을 치면서 이 지역 상인들의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총41km로 이중 37km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음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청원경찰 2명이 노점상 단속과 불법주정차단속을 겸해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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