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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삭감실적 제출 '수질총량제' 제재 풀리나

청원군, 미호B 유역 잔량 삭감 실적 금강청 제출...조만간 결과 나올 듯

  • 웹출고시간2013.04.02 17:25: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완전 해소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청원군은 지난 1일 초과 부하량 일부를 해결하지 못한 '미호B 유역' 잔량(하루 183.1㎏) 삭감 실적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당시 미호B 유역(강내·남이·북이·옥산면, 오송·오창·내수읍 일원)은 초과 부하량 1천571.8㎏으로 이중 오창·강내하수종말 처리장 신설과 산업·축산계 오염원 조정, 가축분뇨자원화 등으로 1751.3㎏을 삭감했지만, 무심천 환경유지용수를 인정받지 못해 183.1㎏을 남겼다.

군은 남은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오송·오창·내수·강내·옥산 지역 가금류 사육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39만8천마리의 계분을 퇴비로 자원화해 모두 184.38㎏을 초과 삭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이 같은 삭감 실적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넘겨 분석·검토 결과를 받아 이를 인정하면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초지는 모두 풀리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심A 유역과 미호C 유역은 초과 부하량 각각 222.2㎏, 34.5㎏을 삭감해 제재 조치에서 해제됐다.

군은 지난해 3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결과 3개 단위유역에서 총 1천828.5㎏을 초과 배출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할당 부하량을 없앨 때까지 각종 개발 사업 승인·허가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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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