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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엎친데 덮친격'

환경부, 제2차 비점오염원 종합 관리대책 시행
점오염원 대비 5.4배…개발제한 장기화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2.10.09 19:5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말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제한 조치에서 벗어나야 할 청원지역이 환경부의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2010년 1단계와 2011~2015년 2단계로 구분된 수질오염총량제 평가에서 청원지역은 1단계에서 1일 1천828.5㎏이나 오염원이 초과됐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3월 21일부터 개발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신규 산업단지·관광단지를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t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을 조성할 수 없다.

청원군은 연말까지 초과량 1천828.5㎏를 해결하기 위해 무심천에 방류된 대청댐 물로 희석될 수 있는 1천220㎏를 삭감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내하수처리장 263.6㎏과 오창하수처리장 255.5㎏ 등을 삭감받고, 남는 89.4㎏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폐수배출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해 배출부하량을 저감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청댐 물 희석량을 1천220㎏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까지 시행되면서 청원지역 수총제 문제가 더욱 꼬여 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고, 권역별로 유기성폐기물 종합자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대책은 폐수처리시설 등 점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질소·인 등이 함유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까지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998년 하천오염 부하율에서 27%를 차지했던 비점오염원이 2010년 68%까지 늘어나고, 오는 2020년께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 미호B 단위유역의 점오염원은 1일 845.7kg에 불과한 반면, 비점오염원은 1일 4천568.1kg으로 점오염원 대비 5.4배나 많다.

청원군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시설별로 LID 설계·시공지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GSI)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심지 주차장 등을 투수면으로 개량해 빗물 유출량을 줄이고, 강우시 하수관거월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내 초기우수 서류시설과 인공습지·초기빗물 저류시설 등도 설치해야 한다.

연말까지 수총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까지 강화되면서 청원지역 개발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관리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충북도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일정량의 초과량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질관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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