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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기업체 피해 현실화

롯데소주·나노테크 등 공장증설 불허 통보
1~2단계 해결 못하면 통합시 경쟁력도 '꽝'

  • 웹출고시간2012.09.13 20:2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조치로 청원지역 기업체들의 신규 투자계획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원군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충북소주를 인수한 롯데소주는 최근 5만8천811㎡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1만9천500㎡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지역으로 묶이면서 롯데소주측은 신규투자 계획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 오창읍 (주)나노테크 역시 1만4천711㎡ 부지에 5천969.43㎡ 규모의 건축물 조성계획을 청원군에 문의했지만, 지난 10일 불허통보를 받았다.

나노테크 역시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로 신규투자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역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청원지역 공장건립을 추진 중이던 12개 기업체가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청원군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25개 기업체 중 해당 12개 업체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대상 지역에 속해 정부의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공장을 건립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는 제재조치가 해제된 후 증설하거나 대표자 소유 땅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나머지 2개 업체는 이 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청원군 등은 수질오염총량제 재제 조치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기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이 낙동강 유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배정된 데다, 미호천의 경우 도심하천인 대전광역시 갑천보다 강하게 규제가 이뤄졌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별 기업체 피해와 함께 충북도와 청원군의 핵심 공공개발 사업까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오송 제1·제2 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오송역세권을 묶어 '오송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민선 5기 충북도의 핵심시책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 잡혀 개발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청주·청원권 핵심 성장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2014년 통합시 출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청주산업단지·오송 바이오밸리·오창과학산업단지를 묶는 '3각 산업벨트'를 통해 대전시·세종시와 경쟁해야 하는 통합시 중심축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량 1천220㎏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청댐 물 무심천 방류를 통한 희석효과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희석 효과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해도 50% 이하만 인정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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