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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 불이행 규제 개발행위 차질 현실화

  • 웹출고시간2012.09.04 17: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질오염총량제 불이행 제재 조치가 청원군에 내려지면서, 공장설립 등 일정이상 규모의 개발행위 중단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결과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한 군에 "초과된 할당 부하량을 해소할 때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인허가를 중단해 줄것"을 요구 했다.

이 같은 제재로 인해 무심A 유역 6개 읍·면, 미호B 유역 7개 읍·면, 미호C 유역 2개 읍·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등 신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군은 빠른 시일 내에 삭감계획을 수립하고 제재 조치를 해제시킬 계획이지만 당장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원군엔 총량제 제재조치 후 업체 6곳이 오창·옥산·북이·내수 등지에 공장 설립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불허됐다.업체 6곳 모두 폐수배출량 등 사업장 규모가 총량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 대상 개발 사업에 걸려 사전 심사부터 아예 불허 조치됐다.이와 함께 제재조치 전부터 군내 공장설립을 희망했던 12개 기업도 입지로 삼은 터가 제재대상 지역에 속해 아직까지 공장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업체는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장 증설·설립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설립을 비롯해 각종 건축행위 허가 전 거쳐야 하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 건수도 제재조치 후 확 줄었다.제재 대상으로 묶인 미호B구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5건이었던 사전협의 건수가 제재조치가 이뤄진 후 같은 기간 5건으로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제재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며 "삭감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환경부와 협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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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