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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책 '산 넘어 산'

1단계 1천828㎏ 초과…오송역세권 등 개발 중단
대청댐 물 희석량 1천220㎏ 인정 여부 최대 관건

  • 웹출고시간2012.09.11 20:3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책이 갈수록 '산 넘어 산'이다.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원군 등에 따르면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난 2006~2010년까지 1단계와 2011~2015년 2단계로 구분된다.

청원군은 1단계에서 이미 1일 1천828.5㎏이나 오염원이 초과됐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3월 21일부터 환경부의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제재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오송역세권 개발 등)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톤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을 조성하거나 지을 수 없다.

환경부는 초과배출부하량이 해소될때까지 오염물질 배추부하량 할당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단을 통해 청원지역 개발사업을 봉쇄하고 있다.

청원군이 당장 해결해야 할 초과량은 1천828.5㎏로, 이 가운데 1일 5만6천766톤 가량 무심천에 방류된 대청댐 물로 희석될 수 있는 1천220㎏를 1단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 준공 예정인 강내하수처리장을 통해 대략 263.6㎏, 처리장을 준공하고 관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오창하수처리장에서 255.5㎏ 등을 삭감받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

대청댐 물 희석량 1천220㎏에 강내·오창하수처리장 삭감물량 519.1㎏을 합치면 1천739.1㎏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초과량은 89.4㎏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원군은 89.4㎏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폐수배출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해 배출부하량을 저감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청댐 물 희석량을 1천220㎏이나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청원지역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청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갈수기(10월~3월) 1일 5천6천766톤의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끌어 들이면서 수질이 BOD가 2005년 리터당 2.6㎎에서 2010년 1.7㎎로 감소한 것을 환경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은 환경부의 희석인정량이 1천220㎏이 아닌 3/4 또는 절반까지 떨어질 경우 초과량 해소를 위한 뾰족한 후속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1단계 초과량 삭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지만, 대청댐 물 희석량을 최대한 인정받지 못하면 후속대책 마련이 곤란한 상태다"며 "각종 삭감시설이 서둘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초과부하량 조정을 위한 배출부하량 재조사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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