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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8 15:45: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 가게 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

그만큼 자신의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투표당일날인 19일에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총 1만354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인 만 19세 이상부터 투표는 가능하다.

◇투표시 반드시 지참하세요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투표소 위치가 아리송할때에는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본인의 투표장소를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투표 이렇게 하자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다. 신분확인 작업을 거친 뒤 흰색 투표용지 1장을 교부 받아 정해진 기표소에서 한명의 후보를 찍으면 된다.

다만 서울, 경남 등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26곳에서는 해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를 함께 교부 받아 지지 후보를 찍는다. 도지사는 연두색 투표지를 교육감은 청회색 투표용지를 받으면 된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소중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는 과정이 마무리 된다.

◇투표시 유의사항 얼마나 아시나요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기표한 후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모두 금지돼 있다. 기표소 내 준비된 기표 용구가 아닌 도장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문자로 기표하면 이 또한 무효 처리된다.

또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 투표를 하지 못했어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다. 투표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함은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 252곳에 마련된 개표소로 이송된다.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가 시작된다. 18대 대선 당락의 윤곽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사이에 드러날 전망이다.

◇투표 인증샷 올바로 알고 하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최근 젊은이들이 투표 인증샷을 하며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등에 많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투표인증샷 놀이의 주의사항도 있다.

선거당일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 아닌 곳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또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투표전, 투표후 모두)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은 안된다.

특정 후보를 유도하거나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문구 역시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든지 브이자를 그리는 사진촬영도 주의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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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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