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시청사 건립비 요구… 왜?

"통합 청주시법 재정특례 형평성·자율통합 인센티브 있어야"

  • 웹출고시간2012.11.21 20:3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에서 왜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과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을 요구할까.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명시한 재정특례 중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특례안이 나온 이유와 근거, 현 상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 왜 나왔나?

특례법은 지방교부세(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산정특례기간(4→12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오는 2014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다.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아 4년간 3천400억원을 지원 받는다. 충북도 등은 이 같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통합 청주시 역시 3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그 이유로 통합 청주시 출범후 연간 250억원 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이룬 자율통합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 도·농 복합 도시의 선도 모델이란 점도 언급된다.

이런 만큼 현행 4년인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 '연간 250억원×12년=3천억원'을 지원 받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현행 4년으로 하돼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연장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전 지원하고 통합 배제 모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청사(600억원) 건립 비용 지원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 등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충북도 등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성사된 만큼 시·구청사 건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 법 4조는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충북도 등은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이전'에 대해 청사 신축비를 지원하면서도 '자율형 통합'에 대해서는 지원특례가 없는 것은 모순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사 건립비 마련이 만만찮은 상황도 건립비 지원의 요구를 재정특례에 담게 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 2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청원군청 내엔 문화재가 있어서 매입할 사람이 없고, 청주시청의 경우 땅을 팔아도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당초 특례법에 포함됐던 구청사(2개, 800억원) 건립 비용은 삭제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