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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법, 한고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3일 본회의 표결 예정

  • 웹출고시간2012.11.20 20:2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다소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가지 재정특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충북도 등은 특례법에 명시된 △시청사 건립 비용(600억원)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4→12년)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 안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나란히 시청사 건립 비용 지원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반대, 행안부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에 대해선 행안부가 소극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충북도 등과 기재부, 행안부 간에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안심사소위는 의결을 통해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당초 특례법에 포함됐던 구청사 건립 비용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은 현행 4년으로 하돼 향후 적극 연장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해선 통합 창원시와 동일 하도록 의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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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