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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웹출고시간2012.11.19 19:3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0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의결을 받는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례법 내용 중 '창원시특별법'에 없는 '시청사·구청사 건립비용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례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간의 최종 조율 결과에 따라 특례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21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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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