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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산 산사태 남의 일 아니다"

청주·청원 전원주택 개발 '배짱공사'
산중턱에 석축 등 쌓아놓고 공사 강행
여름 폭우땐 '흉기 돌변' 큰 피해 우려

  • 웹출고시간2012.06.07 20:2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7일 청원군 가덕면 상대리의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 현장 모습.

ⓒ 김태훈기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노인병원 뒷 야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 개발현장, 산을 깎아 내려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변 주거·근린생활시설보다 적어도 10m 이상 높은 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공사현장 곳곳에 개당 수십톤에서 수백톤에 달할 수 있는 돌덩이가 수북히 쌓여 있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석축용 돌덩이로 추정된다.

청원군 가덕면 상대1리,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뒷산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석축이 쌓여 있지만 손만 대어도 흙부스러가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다.

5m씩 3단으로 쌓은 높이 15m 정도의 석축은 폭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흉기로 변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마을 주민 장모씨(61)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뒷산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받았는지, 행정기관은 어떤 근거로 인·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지난해에도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와 농경지룰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근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자락에서 산 정상까지 한꺼번에 파헤쳐진 공사현장때문에 원주민들은 소량의 비만 내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공사 업자들은 주민민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흙더미와 석축 위에 검은색 차단막만 설치해 놓고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청주~미원 방면 국도 35호선, 청원군 남일면 고은3리는 아예 산 밑에서 정상까지 통째로 깎아 내린 뒤 전원주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았다.

이처럼 청원군 남일·가덕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지는 줄잡아 30여 곳. 3.3㎡당 7만~12만 원 정도에 임야를 사들여 개발면적 대비 20%로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나머지 80%는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바꾸는 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3.3㎡당 40만~45만 원에 분양하지만, 원주민들이 민원은 무시하기 일쑤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은 이달 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도 수방(水防)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2012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대책'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점검대상 7천775개 소에 대한 수방대책이 완료됐다.

자연재해저감시설 6천286곳을 비롯해 급경사지 1천244곳, 자연재해위험지구 41곳, 인명피해 우려지역 102곳(돌발성 56·사전대피계획지구 39·산간마을 7곳) 등이다.

대규모 공사장 102곳도 포함됐지만, 중·소 규모 전원주택지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7일 게릴라성 폭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기존의 홍수 피해가 강과 하천 주변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당시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산을 깎아 조성한 펜션과 전원주택 등이 문제를 제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청원군 가덕면 상대리 주민 지모씨(61)는 "도로변에 조성된 각종 건축물과 달리 산중턱에 건설되는 전원주택은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 1명이 한번 휙 둘러보고 돌아가는게 고작이다. 이러다가 우리 주민들 다 죽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 개발현장에 대한 수방대책 점검이 불가능하지만, 서울 우면산 사태를 계기로 민간 전원주택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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