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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선결과제

정부 방침에 노동계 헌법소원 등 강력 반대
도내 산업계는 아직까지 설립 움직임 없어

  • 웹출고시간2011.06.27 19:0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7월1일부터 노동계에 일대 큰 변화가 온다.

13년간 미뤄져 왔던 복수노조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일노조로 이뤄져 왔던 노동현장에 또다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의 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의 설립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동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이 격화돼 산업현장으로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려곡절 끝에 복수노조가 시행됨에 따라 일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제3의 노총(국민노총) 설립 가능성이 커졌고, 삼성·포스코 등 사실상 무노조 대기업에서 노조 설립 여부도 관심거리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최대 관건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면서 필수조건으로 따라붙은 것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다.

노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사측과의 교섭은 단일화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운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맡아 사측과 교섭을 하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운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의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을 한다.

아울러 이중가입 금지·제한 규정을 둬 노조의 자체단결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순탄치만은 않다.

노동계는 창구단일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간 세력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월부터 '충북지역노사정자문단'을 구성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설명회와 기업별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수차례 실시한데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청주대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충북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충북 산업계의 동향은

아직까지는 도내 산업계의 반응은 조용한 편이다. 일단 7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만큼 7월 이후에나 복수노조 설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일단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은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어느정도 노조원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노조집행부와 이견 대립이 심한 사업장에서 설립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내 산업계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의 길이 열렸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지는 미지수"라며 "업종별로 노조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복수노조, 이것이 궁금하다

Q. 복수노조 도입 이유.

A.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수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Q.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장점은.

A.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함으로써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Q.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는.

A.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

Q.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A.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Q.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산별교섭의 관계는.

A.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등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산별노조에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별노조 등 다른 형태의 노조를 차별하는 것이다.

Q. 사용자는 아무 때나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

A.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인 14일 동안만 가능하다. 그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더라도 효력이 없다.

Q.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스스로 내부 규율로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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