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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4 18:09: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바야흐로 복수노조 시대다.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복수노조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에만 76건의 노조설립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기업 3곳도 포함됐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됐다. 복수노조 존재는 노조 간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력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가 당분간 요동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노사 모두 시험대에 선 상태

복수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의 양축이다. 14년 유예 끝에 어렵게 빛을 보게 됐다.

노사관계에 폭넓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수가 늘고, 전체 조합원 수도 약간 증가할 수 있다. 노사 간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 갈등과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사관계에 새로운 균형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복수노조 간 세력 경쟁이 판가름 나면 일부 패한 노조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곧 노사관계에 새로운 세력 균형 형성을 의미한다. 핵심 관건은 교섭창구 단일화다. 큰 잡음 없이 단일화가 이뤄지면 아주 좋다. 중복교섭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나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계는 새로운 강성 노조 형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존 거대 노총은 영향력 약화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노조 모두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정당한 단체 교섭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다. 이런 가치에 충실한 노조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노조가 살아남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에 못이 박히도록,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일했던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소망했던 노조는 그런 노조다. 따라서 지나치게 사리사욕만을 탐하거나 정치화하는 노조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노사 모두 서로 돌아봐야 할 때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반복 파업은 곧 회사 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노동자들도 생업을 잃게 된다. 자명한 사실을 명철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 역시 역기능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소홀해선 안 된다.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 선명성 경쟁과 대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도도 도입 초기에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90%의 사업장이 운용하고 있다. 안정 단계라는 평가다. 복수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초기 혼란이 예상되지만 잘 극복하면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복수노조 성패는 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노사는 이제 새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 노조 간에는 어느 조합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해졌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해결해 경쟁력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답은 상생운용이다.

제도 도입은 출발이 좋아야 쉽게 안착할 수 있다. 복수노조 역시 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그러나 노사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노사는 지금 그 시험대의 출발선에 서 있다.

***순기능 강조 노사협력 필요

복수노조는 이제 법으로 보장된 우리 사회의 한 제도가 됐다. 따라서 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마냥 우려만 해선 곤란하다. 노무관리의 초점도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맞춰야 한다. 신규 노조는 선명성보다 기존 노조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바람직하다. 상생하는 노조가 최선이다.

거대 노동단체들이 이끄는 정치투쟁을 위한 총파업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복수노조는 결코 어느 일방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수노조 도입은 노조 서비스 경쟁과 책임 있는 교섭활동으로 노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기업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순기능을 강조하는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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