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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신고 첫날…충북은 없었다

전국서 12개 노조 신고서 제출…상당수가 택시·버스 등 운수업체

  • 웹출고시간2011.07.03 20:39: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복수노조가 도입된 첫날인 지난 1일 충북에서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는 전국 지방노동청과 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첫날 도내에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일선 자치단체에 노조설립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전화를 걸어 복수노조에 대해 문의를 하는 정도였다.

노동 관계자들은 "아마도 일선 사업장마다 노조설립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체협상을 앞두고 필요한 시점에서 신고서를 내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돼도 노조를 설립하는 업태나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또 복수노조 첫 날인 지난 1일이 금요일인 관계로 노조 설립을 미룬 업체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작되는 7월 둘쨋주가 도내 사업장들의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복수노조 설립 첫날 노조설립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12개 노조가 복수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1호는 경북 구미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인 KEC(직원 1천83명)와 인천 남구 택시업체인 한성운수(203명), 서울 대우증권(3천200명) 등으로 밝혀졌다.

복수노조 설립을 신청한 사업장의 상당수가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북과 경남, 강원 등지에서는 충북과 마찬가지로 노조설립 신청건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설립 신고증이 발부된다"며 "설립신고증 발부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노동관서뿐만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설립신고가 가능해 얼마나 많은 복수노조 신청이 있을 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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