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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 진단과 평가 -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의혹

"금품·향응 받는 의사도 처벌해야"
적발땐 제약회사에만 철퇴…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0.03.14 18:4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처방전 내용을 놓고 자회사 의약품을 써줄 것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당국에서 시행하는 근절책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제약사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말한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제약사에서는 병원에 끼워팔기 형식의 할인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는 처방전만을 내주고 약은 약국에서 공급하게 됐다.

병원은 약을 처방하는 팔아서 남기는 수익이 없고 약국은 약을 팔지만 선택하는 권한이 없는 구조가 되면서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이 작성하는 '처방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처방전만 확보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신약대신 신약을 복제한 소위 '제네릭'의약품의 생산에 주력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ㆍ약사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하는 리베이트 근절안을 마련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관련 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오고 간 것이 적발되면 제약사는 영업정지나 약가인하 등의 제제를 당하지만 의사들은 벌금만 조금 내고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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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