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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법 개정 반발 거세진다

교육계, 위원 절반 감소 문제제기

  • 웹출고시간2009.09.02 16:3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일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위원 등과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돼 충북의 경우 현재 7명인 교육위원이 4명의 교육의원으로 줄어든다.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 든데다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 점이다.

교육위원수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것은 교육의원은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과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 교원의 신분 등에 관한 문제다.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마인드에 따라 교육투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시도별 교원수급, 교원봉급 등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이 생겨 공교육의 부실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사전적 심의와 의결기관과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정부안은 지금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절름발이형 교육 자치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육자치를 훼손하려하고 있다"며 "교육위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오는 4일 오후2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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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