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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효과 4천500억원

행안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결정은 주민의사 반영

  • 웹출고시간2009.08.26 18:2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합효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 총 4천500억여원의 통합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주·청원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구가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2천523억원 △비용절감 410억원 △주민서비스증가 1천547억원 등 통합에 따른 효과는 총 4천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통합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담긴 인센티브는 크게 4가지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은 10%포인트 상향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우선 배정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선정 시에도 우선 고려된다.

주민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돼 정부는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과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획기적 인센티브로 자율통합 지원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도 유지할 방침이다.

또 통합으로 인한 공문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한다.

통합은 주민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주민투표 등 법적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7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발족해 자문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9월말까지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통합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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