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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공노 청원군지부, 고발 계획… 선관위에 법률 질의

  • 웹출고시간2009.07.15 20:0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가 조만간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헌성 전공노 청원군지부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 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청주, 청원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통합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전공노 법률자문단으로부터도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청주, 청원 통합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자치행정과 광역행정지원팀에 대해서도 "통합과 관련된 유인물 등을 제작해 청원군 일대를 다니며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주민투표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이 역시 선관위의 답변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또한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20조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통합운동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공표한 날로부터 발의한 날 안에 찬, 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투표운동을 할 경우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고발이 이뤄진다 해도 법률다툼이 예상된다.

청원군지부는 최근 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청원군 공무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통합론자들이 계속해서 유포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헌성 지부장은 "대안 없이 소모적이고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통추위 등의 일방통행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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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