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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대표발의

기술침해 소송 현실 반영한 증거수집 제도 마련
피해기업 입증 부담 낮추고 실질적 권리구제 기대

  • 웹출고시간2025.06.18 17:16:37
  • 최종수정2025.06.18 17:16:3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천만원에 이른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특히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손해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지적하며,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집행,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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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