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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에 불쾌지수·화재 위험↑… 청주시,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 단속 미미

시민 안전 위협하는 에어컨 실외기 ①

  • 웹출고시간2025.05.28 18:00:35
  • 최종수정2025.05.28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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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 곳곳에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28일 한 건물 옆에 설치돼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실외기 옆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소음과 뜨거운 바람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상당수 에어컨 실외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 실태와 함께 규정이 있는데도 지키지지 않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요즘 청주시내 상가 밀집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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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안길 한 상가 외벽 높은 곳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 임선희기자
일부 상가는 2층 이상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고정력이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외기는 관련 법규를 위배해 설치된 것들이지만 시는 민원에 따른 계도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23항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통칭 '에어가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해 바람의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해 행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본보가 28일 낮 청주지역 일부 상가 밀집지역을 돌아본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눈에 띄었다.

성안길 한 상가 뒷 골목에는 8대 이상의 실외기가 바람막이 없이 노면에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 이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행인들이 실외기 주변을 흡연 장소로 이용하면서 이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버려져 있었다. 더운 여름 온도가 높아지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단순하게 기우만은 아니다. 실외기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도내에서 32건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설치 실외기의 단속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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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안길 한 상가 뒷 골목에 다수의 실외기가 바람막이 없이 설치돼 있다.

ⓒ 임선희기자
청주시 4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단속 건수는 상당구 2건, 서원구 22건, 청원구 27건, 흥덕구 2건이었다.

3년간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주로 민원, 신고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일부 구청은 1년에 한 번씩 특별팀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서지만 나머지 구청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현장에 출동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집이나 영업장, 사무실 등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실외기를 점검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실외기가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한 노상 적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별도로 없어 불법 건축물 담당자가 부차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팀을 꾸려 현장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3~4명 수준"이라면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외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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