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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08 13:45:57
  • 최종수정2025.05.08 13:46:01
[충북일보] 보은군은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결초보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 가맹점을 추출하는 한편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군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고액 결제 가맹점, 신규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부정 유통 의심 또는 주민신고 가맹점을 합동 단속한다.

부정 유통행위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황대운 경제정책실장은 "결초보은 상품권의 신뢰도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은 필수적"이라며 "결초보은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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