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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협약

  • 웹출고시간2025.04.28 17:01:03
  • 최종수정2025.04.28 17:01:0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석(오른쪽 두번째) 청주시장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28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도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을 받아 1.5%를 납부하면 되며, 성실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인하가 적용돼 0.5%만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이전과 같이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유지된다.

또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변경 공고는 오는 30일 진행되며, 접수 및 문의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 시장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실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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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