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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4 16:11:29
  • 최종수정2025.04.24 16:11:29
[충북일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3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한 부장판사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C씨의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C씨는 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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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