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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주민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추진에 반발

  • 웹출고시간2025.03.24 14:51:26
  • 최종수정2025.03.24 14:51:26
[충북일보] 제천시 봉양읍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며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허가 신청에 나섰다.

대상 폐기물은 제천지역에서는 처음인 폐태양전지와 전자기기 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등으로 1일 처리 용량은 30t, 처리 방법은 파쇄·분쇄를 통한 금속 및 비금속 자원 회수다.

A업체가 들어설 위치는 봉양읍 장평리의 7필지 부지로 전체 면적 9만7천913m²(약 3만평)에 달한다.

애초 이 부지는 지목상 초지였으나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초지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 시는 마을 주민과 봉양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최근 해당 업체 관계자가 주도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2~3년 전에도 오염토 정화업체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 반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또다시 폐기물 관련 업체의 허가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매우 놀랐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폐기물을 활용한 업체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처리 기한은 이달 말이나 현재 업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한국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조언을 요청하는 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산하며 태양광 폐패널 발생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매년 1만t이 넘는 태양광 폐패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며 폐패널 재활용은 제도적으로 필수적인 밸류체인이 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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