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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 등 53건 안건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 웹출고시간2025.03.13 17:58:38
  • 최종수정2025.03.13 17:58:4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여야가 13일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등 53건의 국회 본회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여야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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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