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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 등 53건 안건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 웹출고시간2025.03.13 17:58:38
  • 최종수정2025.03.13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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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여야가 13일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등 53건의 국회 본회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여야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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