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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법률 제정 촉구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안 제출
사용 금지·사용에 따른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내용 담아

  • 웹출고시간2025.02.27 12:11:51
  • 최종수정2025.02.27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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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자들이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반기 제5차 정기회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3.1절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북도의회 주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4년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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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