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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치' 50대 운전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 웹출고시간2025.02.23 15:27:20
  • 최종수정2025.02.23 15:27:20
[충북일보]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실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가량의 구간을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소주잔으로 3잔 시음했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살짝 웃도는 0.039%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대를 잡았고, 74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 운전 시점에서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측성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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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