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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부터 임신부·영유아 양육 직원 '주 4일 출근 근무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5.02.17 16:04:33
  • 최종수정2025.02.17 16:04:32
[충북일보]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소속 직원이다. 2세 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94명)과 임신부(16명) 등 모두 110명이다. 전체 직원 1천838명의 6%에 해당한다.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시차 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하루 2시간인 모성보호시간(임신부 보호형)이나 육아시간(영유아 양육형)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다.

단 공휴일이 포함돼 재택근무 1일을 사용하면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 되고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충북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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