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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부터 임신부·영유아 양육 직원 '주 4일 출근 근무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5.02.17 16:04:33
  • 최종수정2025.02.17 16:04:32
[충북일보]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소속 직원이다. 2세 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94명)과 임신부(16명) 등 모두 110명이다. 전체 직원 1천838명의 6%에 해당한다.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시차 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하루 2시간인 모성보호시간(임신부 보호형)이나 육아시간(영유아 양육형)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다.

단 공휴일이 포함돼 재택근무 1일을 사용하면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 되고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충북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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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