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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는 20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

윤측,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검, 비상계엄 범죄행위 해당
김용현 등 공범과 재판 병합 여부도 논의

  • 웹출고시간2025.02.16 15:24:31
  • 최종수정2025.02.16 15:24:3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1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민 2차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2·3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지도부와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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