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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군수 벌금 150만원

대법서 형 확정땐 청운군수직 상실

  • 웹출고시간2009.06.25 20:5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속보=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5월22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투어'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관광이었다기보다는 청주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여론형성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금품 등의 세부내용과 수준이 특별한 정도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면서 "그러나 위법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버스투어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6년 8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투어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법 준수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군수는 기자들에게 "'버스투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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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