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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군수 항소 기각

대법원 판결 확정시 군수직 상실

  • 웹출고시간2009.09.11 17:1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자 3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 통합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시군통합지역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해 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버스투어 둘째날 일정은 관광성 외유에 그쳐 이는 자원봉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버스투어'를 두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버스투어의 경위나 동기, 대상, 규모 등을 살펴보고 1천156만원이 제공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심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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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