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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 협박해 돈 뜯은 5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5.02.02 13:12:44
  • 최종수정2025.02.02 13:12:44
[충북일보]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협박하며 돈을 뜯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하고 물건을 강매해 1천99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며 업주 2명에게 모두 1천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내세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탁금을 받거나 모조품 금목걸이를 담보로 1천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공갈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21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을 실행했다"며 "정당한 신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개인 이득 취득의 수단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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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