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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기준 대폭 완화

4인 가구 월 최대 11만 7천원 증가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웹출고시간2025.01.14 10:30:07
  • 최종수정2025.01.14 10:30:06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도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2024년 183만 3천572원에서 2025년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해 월 최대 11만 7천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배기량 1천600cc 미만이던 차량 기준이 2천cc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차량 연식 기준도 완화돼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더 많은 노인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나 충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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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