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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출생 대응 단기적…지속가능한 정책 전환해야

  • 웹출고시간2024.10.22 17:29:31
  • 최종수정2024.10.22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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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단기적이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과 돌봄, 균형발전,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 도정 정책자문단 주관으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지방소멸 시대 충북 대응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상임이사는 "인구 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꼽히는 저출생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라며 "핵심 원인은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높은 양육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결정이며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주거비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돌봄 인프라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이 늘었지만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을 통한 행복보다 본인의 삶의 질을 더 우선시 하는 개인적인 행복 추구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서는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으로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결혼 장려 지원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최 상임이사는 일가정 양립·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단일한 수단은 없으나 일과 삶의 균형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한 뒤 "외국인 노동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를 현실화하고,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우수인재 유치 정책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숙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정책 제안에서는 전문가 패널 4명이 도정 주요 분야인 신성장산업, 농정, 문화 관광, 안전 등의 분야에서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보자는 공통된 고민에서 출발한 이번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안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 타당성, 시의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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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