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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버스요금 5년 만에 오르나

도, 조정 절차 진행

  • 웹출고시간2024.10.20 16:26:30
  • 최종수정2024.10.20 16:26:30
[충북일보] 전국 일부 지자체들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올해 오른 가운데 충북도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인상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9년 9월 요금이 오른 뒤 5년 만으로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버스업계의 요구로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중순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현재 1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33.3%(500원), 농어촌버스는 2천389원으로 59.3%(889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안은 조합이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얻은 결과다.

조합은 정부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5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급격히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승객 감소에 운송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조합이 내놓은 요금 인상안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어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와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서는 인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달 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업계가 내놓은 요금 인상안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얼마 정도 오를지가 관심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올해 버스 요금을 올린 다른 지자체들의 평균에 해당한다. 또 2014년 1월과 2019년 9월 충북에서 인상된 금액이 각각 150원과 200원이다.

여기에 고금리·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상 폭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가 요구한 최소 인상 금액이 500원인 만큼 도와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거쳐 충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지난 2019년 8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인상률은 15.38%이다.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에 모두 적용됐다.

충북도는 시·군 통보, 운임 및 요율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시행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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