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목소리…청주시는?

천안 이재관 국회의원 특례시 토론회 개최
송재봉 의원 등 청주지역 국회의원도 동참
청주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공감"

  • 웹출고시간2024.08.07 17:54:05
  • 최종수정2024.08.07 17:54:05

이재관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폭발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도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 요구와 토론회 등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 천안(을) 지역구의 이재관 국회의원은 7일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고정돼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가 나서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세종시의 사례를 들며 "세종시 설치 후 지난 2014년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특례25%의 지원 기간이 3년 연장이 되는 등 다양한 조지가 이루어 졌다"며 "이러한 조치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 특례를 확대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이재관 의원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도 발제를 통해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삼고 비수도권의 경우 70만명 이상을 지정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A안으로 소개됐다.

B안과 C안, D안도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70만명 이상 기준에 지자체가 일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행정수요를 조사해 필요성이 충족되던가 지역거점성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눈에 띈 점은 청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이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개회사를 보낸 것이다.

송재봉, 이광희, 이연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차별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례시 제도 개선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비수도권 도시를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분위기에 대해 청주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천안시나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정책 결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동감하는 입장"이라며 "여건만 갖춰진다면 관련 법 개정 등 타 지자체와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청주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인구 기준을 넘지 못해 지정에는 탈락했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