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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612억원 부과

전년 동기 대비 28억원 증가…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4.07.14 12:52:57
  • 최종수정2024.07.14 12:52:56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7천건, 6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28억 원(4.7%)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기한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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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