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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8월 말까지 신청받아

지역화폐 6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4.07.14 14:00:32
  • 최종수정2024.07.14 14:00:3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어가에 60만원 상당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군내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천410명이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된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은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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