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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금남면 용포 회전교차로~면사무소 400m구간
업소 79곳·건물 29동 불법·낡은 광고물 정비
지난 17일 간판표시 방법 고시·시행

  • 웹출고시간2024.05.20 14:29:00
  • 최종수정2024.05.20 14:29:06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된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일부 구간이 아름다운 간판 거리로 본격 정비된다.

세종시는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금남면 용포로105 중심가 400m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뒤 간판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남면 용포로 회전교차로~금남면사무소 구간 도로변·상가 소상공인 업소 79곳과 건물 29동의 불법·낡은 광고물은 거리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된다.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세종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시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 수량은 1개 업소·1개 간판 원칙이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과 도로가 건물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의료시설·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1면의 면적 0.36㎡ 이하·두께 20㎝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도 해당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을 추가 표시·설치 가능하다.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강조하려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는 가격표시 제한에서 제외된다.

벽면이용간판은 가로 표시가 원칙이다. 벽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파사드는 1m이상 초과 가능하지만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내용을 담을 수 없다.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의 경우만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해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이나 단독형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뒤 간판을 새로 설치·변경·철거하려면 추진협의체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세종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금남면 용포리 간판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간판개선 공모'에 선정되면서 가시화됐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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