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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8 13:49:51
  • 최종수정2024.04.28 13:49:51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면허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무신고·무면허 영업 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미용기구 소독과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 관리와 도민 건강을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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